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다단계판매업 현황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현재 다단계판매 시장의 주요 변화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는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여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단계판매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공정위의 주기적인 정보 공개는 더욱 중요합니다.
2026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현황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6개사입니다. 2026년 1분기 동안 발생한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총 10건으로, 신규등록 2건, 폐업 1건, 그리고 상호·주소 변경 7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면밀한 정보 확인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1분기 신규 등록 및 폐업 업체
이번 1분기에는 ㈜이보다코리아와 ㈜에스디랑, 두 곳의 다단계판매업체가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보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스디랑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반면, ㈜에스디플랫폼 1개사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신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2개사)
| 연번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일자 | 피해보상보험가입 |
|---|---|---|---|---|---|
| 1 | ㈜이보다코리아 | 최혁중 |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17길 26, 2층(양재동) | ’26.3.26 | 직접판매공제조합 |
| 2 | ㈜에스디랑 | 박명환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7층(삼성동) | ’26.3.30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폐업 신고 다단계판매업자 (1개사)
| 연번 |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폐업일자 |
|---|---|---|---|---|
| 1 | ㈜에스디플랫폼 | 박명환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7층(삼성동) | ’26.3.27 |
1분기 상호·주소 변경 현황 (6개사 / 7건)
총 6개사가 7건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후술할 잦은 변경 업체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연번 | 상 호 | 변경 전 주소 | 변경 후 주소 | 변경일자 |
|---|---|---|---|---|
| 1 | ㈜리퍼럴링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14, 도당동 5층(도당동, KST)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4, 408호 (창곡동, 위례 성희프라자) | ’26.1.16. |
| 2 | ㈜골드트리글로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5-38, 7층 703호 (봉천동, 해피타워) | 대구 달서구 월곡로 260, 703, 704호 (상인동,상인프라자) | ’26.3.23. |
| 3 | 이젤피아주식회사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98, 901호 (잠실동, 성진빌딩)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촌로23번길 24, 3층(연산동) | ’26.3.10. |
| 4 | 뉴비아코리아㈜ → 뉴시아코리아㈜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2, 7층(감전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2, 7층(감전동) | ’26.3.12. |
| 5 | ㈜이롬헬스케어 → ㈜라이프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로97번길 55-5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로97번길 55-5 | ’26.1.15. |
| 6 | ㈜라이프밀 → ㈜해밀리헬스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로97번길 55-5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로97번길 55-5 | ’26.2.27. |
| 7 | 주식회사 스타비즈파트너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0, 504호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8길 51, 102호 | ’26.3.31. |
소비자 유의사항: 다단계판매업자 정보 확인의 중요성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의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잦은 정보 변경 업체에 대한 경고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3년 2분기 ~ 2026년 1분기)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유)와 ㈜골드트리글로벌 2개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정보 변경 다단계판매업자
| 연번 | 상 호 | 변경 내역 |
|---|---|---|
| 1 | 아오라파트너스 유한회사 |
|
| 2 | ㈜골드트리글로벌 |
|
공제계약 해지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6년 1분기 중에 ㈜골드트리글로벌 1개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업체와의 거래 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숙지
제품을 구입한 후 섭취 의사가 없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다단계판매업자가 포장을 훼손하고 제품을 섭취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매 의사가 없어진 경우 제품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단계 제품 구매 후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제품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사례]
A씨는 2023년 8월 11일 다단계판매 사업자 B와 건강기능식품 구매 계약(대금: 4,027,000원)을 체결하고, 12개월 할부 결제했습니다. A씨는 제품 수령 후 다단계판매 사업자 B의 직원이 내방하여 A씨의 동의 없이 B의 직원이 제품 포장을 훼손하고 섭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제품 섭취 의사가 없어 다단계판매 사업자 B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B는 답변을 지연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제품 포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청약철회 기간(3개월) 이내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제품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예방 수칙
안전한 다단계판매 활동을 위해 아래 수칙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회사 가입 거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에는 가입을 거부해야 합니다.
- 무분별한 대출 및 신용카드 구입 자제: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마세요.
- 등록된 다단계 회사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 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02-2058-0831)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번호통지서' 반드시 수령 및 보관: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환불 방법 및 상품 취급 요령 숙지: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제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서, 지자체, 공제조합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 공정위 누리집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또는 각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불법 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2026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단계판매는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지만, 불법적인 요소나 소비자 피해 위험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공개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에서 제시된 소비자 유의사항 및 피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현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신중한 판단과 정보 확인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